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기준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판매
□ 처벌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미승인 소방용품 수거, 폐기, 교체명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1)
□ 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Q&A 자료
Q. 소화기는 꼭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용기에 형식승인번호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Q.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없나요?
A. 전기차 화재는 차량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습니다.
Q. 일반화재(A급), 전기화재(C급)로 형식 승인을 받은 소화기를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해도 되나요?
A. 일반화재(A급) 및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 있는 AC급 소화기는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만,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제외한 전기 배선, 가죽시트 등 화재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소화 성능을 자체적으로 혹은 외국 기준으로 인정받은 소화기는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나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소화기가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경로) 인터넷 검색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입력 > 정보공개 > 공공 데이터 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형식승인 정보 > 통계검색에 ‘소화기류’, ‘소화기’ 지정
당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