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부로, 먹는샘물 무(無)라벨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26년부터 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수에는 라벨(상표띠) 부착이 전면 금지되므로,
무라벨 생수로 판매전환해주시고 상품 상세정보 및 제품이미지 내 유라벨 내용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담 02-2656-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