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 제품을 판/구매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