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량용 배터리 판매자가 폐배터리를 택배로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 게시글 올리는 등 「페기물관리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배터리는 발생원과 발생량에 따라 생홢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수집 · 운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따른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같은 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판매시 폐배터리를 택배로 반납 안내 등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