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무니코틴’ 표현과 ‘전자담배액상(전담액상)’ 문구를 동시에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간주되어 식약처의 조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