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가오는 추석명절 맞아 성수식품 단속을 실시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식약처 온라인 주요 게시물 점검 내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 등
홈플러스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불일치 및 부당광고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우선 판매중지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