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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금어기, 금어체장 수산물 온라인 유통 관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수심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남획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성어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기준을 별도로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기준 미달 상품 판매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