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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 수심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남획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성어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기준을 별도로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기준 미달 상품 판매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