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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안내

등록일
2025-07-19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허가 없이 광고·판매하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적발 시 판매중지 및 ID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상품은 등록이 불가하오니, 기존 판매 상품도 반드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금지 및 주의 대상 예시

- 의학적 효능·효과 표기: 관상어 질병 예방, 기생충·세균·어병 박멸 등

- 허위·과대 광고 문구: “강력한 치료 효과”, “만병통치약” 등

- 의약품 명칭 오표기: 백점병약(품), 물갈이약(품), 구피치료약(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관련 내용 상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구매 장소 안내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