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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소비자 기만 우려‘다크패턴’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안내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기간의 다크패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지마켓 역시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교묘하게 설계된 디자인 및 표시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징금, 시정명령, 제재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옵션 강제 선택 : 필수가 아닌 추가 상품을 필수옵션처럼 표시하여 구매를 유도

2.  설치비 강제 선택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설치비 등을 별도 청구, 상품가격/배송비에는 일부 금액만 표기하여 구매를 유도

3.  허위 할인 표시 :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가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4.  만족도 / 후기 오인 : 명확한 근거 없는 만족도를 표기하거나 판매 상품과 상이한 후기 표시/광고

5.  한정수량 과장 번복 : 오늘만 한정 100,  두 시간동안만 이 가격으로 판매 등 문구를 매일 또는 상시 노출

 

 

반복 위반 시 상품 노출제한, 판매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판매회원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