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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판매 시, 상세페이지 내 품질번호 기재 권고

등록일
2025-06-24
조회수
7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산양삼은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을 부착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18조의 6 참고)

하지만 최근 불법 산양삼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과 판매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산양삼을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제품 포장뿐만 아니라, 상세페이지 내에도 품질검사 합격증 이미지 첨부 혹은 합격증을 받은 상품이라는 내용을 문구로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품질검사 표시 안내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