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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별표에 첨부한 물질은 택배 운송 금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택배 운송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