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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SSG  ]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5-04-11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협조 요청이 접수 됐습니다.


1. 구매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 따라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지만,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면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불허되거나, 반입되더라도 이후에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판매 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안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고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어 구매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2대 이상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로 인한 불이익이 구매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