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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송통신기자재 판매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5-04-05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지마켓 입니다.

최근 적합성 평가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를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 하면서 제품의 구매조건에 제한이 있음을 구매자가에게 안내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1대만 구매가능” 문구를 상세설명에 포함하고  “최대구매수량”을 1개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접학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제58조의3은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는 동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가능수량 미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반품 비용 발생 시 판매자가 부과 될 수 있으며, 1명의 구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2개 이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상품들을 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적합성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면제수량 : 1대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