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및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숙취해소’와 관련한 기능성은 4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표시·광고 실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표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