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 및 유기농 표시•광고 주의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유기인증(비식용유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기 및 유기농” 등 문자(한글, 영문 등 포함)나 도형(인증마크)표시, 인증서 게시,
그리고 “유기농”임을 의미하는 일체의 제품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 등에도 상품 “판매 제목” 및 “주요 광고면”에 “유기 및 유기농” 등 도형(인증마크)표시 그리고 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음
▣ 표시 광고 금지 행위
■제품의 제목, 제품명, 제품별 메인화면에 ‘유기’ 문구사용 광고 불가
■제품 전체가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의미의 표시•광고는 금지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메인화면 등의 표시•광고 금지
▣ 허용 가능 범위 : 상세설명 화면에 유기 문구를 원재료별 함량(%)과 함께 광고 가능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원재료의함량비율(%)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온라인 표시 기준: 상세설명 화면에 유기 문구를 원재료별 함량(%)과 함께 광고 가능
제품 전체가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의미의 표시 • 광고는 금지이며 허위 표시 판매 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유기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유기농”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친환경농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자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호및제8호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