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SSG.COM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구매대행 픽시자전거” 제품의 판매 규제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판매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요구사항(구매 대행 시 유의 사항)
■브레이크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 • 뒷바퀴 브레이크를 각각 부착하여야 안전기준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일반 도로에서 일상의 교통수단, 스포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픽시자전거’는 반드시 브레이크 등을 부착하여 안전성을 확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 부속서' 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구매대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