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의 온라인 유통 차단 요청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 규제 대상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경찰제복 및 경찰제복에 착용되는 계급장/휘장류 등>
<경찰장비>
■ 관련 근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 제조·판매 등의 금지)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등의 금지)
■ 유사경찰장비 :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 장비 등 포함
■ 처벌 규정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하지 않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
-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제8조)
-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제8조)
※(제8조 예외규정)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목적활동에서의 제조·판매 등
O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경찰공무원이 아닌자의 경찰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
-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 곤란
-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사용·휴대
※ (예외 규정)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서의 제조·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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