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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식약처, '대마 향' 표시광고 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24-10-03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마 향'이 난다는 액상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액상 전자담배에 '대마' 문구를 표시하거나 '대마 향'을 표방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대마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대마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분들께서는  '대마' 또는 '대마 향'이 표시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전자담배 광고를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지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