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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식품의약품안전처]'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판매 주의

등록일
2024-10-01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중에 '무니코틴'임을 표방하여 [의약외품], [담배사업법]에 접촉 되지 않는 제품의 판매 규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유사니코틴', '비타스틱'등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유사니코틴(메틸니코틴)


: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니코틴 보다 적은 농도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


→ 유사니코틴을 사용하여 ‘무니코틴’ 제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무니코틴’ 제품일 경우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여 허가 필요 (현재 ㈜마샤, ‘엔드퍼프’ 제품 만 허가됨)




2) 비타스틱


: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하여 가열 후 수증기로 흡입


→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 대용품으로 유행 중이며, 담배 성분은 없지만 흡연을 부추기는 효과를 줄 수 있어 판매 금지




< 액상 흡입 제품 유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