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최근 단순 예약 주문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주문제작 상품으로 오인 표시 사례가 확인되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주문제작 상품 정의 및 청약철회 방해 문구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주문제작 상품?
1.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며,
2. 청약철회를 인정할 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3.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받은 것을 말함
*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의 기준[전상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변심 포함)
청약철회 방해 행위 사례
- 상품 주문 후 주문제작되는 상품을 개별 주문제작(이름/이니셜 등 각인)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등
-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 및 주문기간 내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는 표시 등
- 설정한 기간 동안 주문을 받아 주문기간이 종료되면 일괄 제작 및 배송하는 상품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등
*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SSG.COM에서는 청약철회 안내 사항이 올바르게 표시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진행 및 위반 내용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