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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중요] [ 공지 ] 채권 신고 안내문

등록일
2024-09-13
조회수
145


당사는 2024년 9월 10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2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eportofclaims@wemakeprice.com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 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2.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24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문의 바랍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 2,3회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위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