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관련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계란장 등
'맛이 중독성 있다'는 뜻에서 쓰이는 마약 용어는 일상 속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는 달콤, 감성 등 과 같은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