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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협조 요청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관련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계란장 등


'맛이 중독성 있다'는 뜻에서 쓰이는 마약 용어는 일상 속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는 달콤, 감성 등 과 같은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