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이전 판매금액 중 당월에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카드사 청구할인 등)가 발생될 경우, 수수료 정산 시 당월에 반영하게 됩니다.
8월 정산반영 : 24년 8월 확정되는 매출에누리 분 (24년 2,5,6월 매출의 할인 확정 분)
EX) 24年 6月 판매금액 10,000, 판매수수료율 10%
가)6月 마감 시
1.판매금액 = 10,000 (공급가액 9,091 / VAT 909)
2.판매수수료 = 1,000 (공급가액 909 / VAT 91)
3.입금액 = 10,000 – 1,000 = 9,000
나)8月 마감 시 (6月 판매금액 중 8月 에누리금액 확정 500)
1.판매금액 = -500 (공급가액 -455 / VAT -45)
2.판매수수료 = -500 (공급가액 -455 / VAT -45)
3.입금액 = 0
다)총 효과 (순액)
1.판매금액 = 9,500 (공급가 8,636 / VAT 864)
2.판매수수료 = 500 (10,000*10%-500)
3.입금액 = 9,500 – 500 =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