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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협조 요청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 등의 업소명,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어 상품등록 및 상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