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마그네슘에 적응성 있는 금속화재(D급)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24.7.25.부) 되었으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및 부당한 표시 광고가 확인되는 법·기준 위반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관련 안내 드립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판매 및 진열 금지
소방용품인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상품 상세이미지를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소화기’로 오인 또는 혼동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리튬, 나트륨, 칼륨 등)을 혼용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리튬, 나트륨, 칼륨 등 타금속 적응 소화기는 아직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화재진압 성능인증, 리튬&금속화재 진압,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리튬배터리 화재소화 전용,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의 광고 불가
소방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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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