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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등을 통해 허가.인증받지 않은 창상피복제 관련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 창상피복재란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붙이는 것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통해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 사용자가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창상피복재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