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위반 적합성평가 취소 기자재 알림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 적합성평가 취소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제84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담 02-2656-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