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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중요] [공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안내 말씀

등록일
2024-08-01
조회수
170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먼저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Seller 등 모든 채권자(이하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4. 7. 3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채권자들께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1. 보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재산을 도피, 은닉할 우려를 방지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쇄도를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당사는 원칙적으로 당분간 당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당사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 절차는 ‘선착순 환불’ 또는 ‘자력구제’ 등의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당사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원 허가 등 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당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산을 보호하고 법원의 통제 하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제하신 상품의 취소,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앞서 공지하여 드린 [환불지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취소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여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자 (02-3402-9300)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메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