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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어린이제품 판매시 협조 요청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하 “어린이제품”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해 판매 및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이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하여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제품은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어린이제품 판매자, 판매중개업자,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있는 제품만 판매, 중개, 구매·수입대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어린이제품 판매 시 KC 인증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을 판매 및 구매?수입대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KC미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판매중단 및 ID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관련 품목 판매자분들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