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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 안내

등록일
2024-07-13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농림축산부 관리원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물 통신판매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 이력번호 관리가 더욱 필요하여 ,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미숙지와 부주의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번호 표시 제품'미고지 및 배송상품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영수증 등 미보관 :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