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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24-06-06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제3에 따라 유사경찰 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는 제조·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으나 


최근 관련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위법한 상품이 적발될 경우 경찰청으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규제대상]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의 정의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경찰제복장비법 제2조제3)






 (경찰제복) 정복, 근무복, 계급장, 모자, 경찰표장,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어깨 휘장, 가슴표장 / (경찰장비) 수갑(철제수갑, 고정식수갑, 한손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






- 유사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인의 관점


  에서 경찰관으로 오인하여 경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동법 위반 소지가 있음으로 판매금지




SSG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상품 적발시 판매 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내용 숙지 하시어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