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
전파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생산·수입·판매중지) 받은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
처분 기간 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