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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15-03-17
조회수
2224

지원개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온라인 시장에 진입시키고 거래활성화를 촉진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마케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3,100개 제품(상세페이지 3,000개, 홍보동영상 100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국내 제조 중소기업 완제품- 국내 제조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 유통기업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지원 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재류 등


지원내용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픈마켓, 종합몰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지원규모 : 3,000개 제품(기업당 최대 5개 제품 신청가능)


홍보 동영상 제작 :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 무료 제작 지원* 지원규모 : 100개 제품(기업당 최대 1개 제품 신청가능)


상품 입점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지원*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종합몰 등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상세페이지 D/B 등록 후,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종합몰 등) 입점 지원


온라인 플랫폼(시스템) 이란


온라인몰 상품등록, 주문관리, 서비스관리, 통계관리, 부가기능(쪽지/알리미 등)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 One-Stop 지원 플랫폼입니다.


지원절차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절차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절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세페이지) 수시모집, (홍보동영상) 연 2회* 신청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선 문의 바랍니다.


접수방법 : 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신청서 작성후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