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어린이 완구로 오인 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장난감 상품 관련 협조 요청이 인입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 장난감으로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였더라도, 어린이들이 만지거나 가지고 놀 개연성이 있으므로 관련
상품을 취급하시는 파트너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유의하시어 상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품목 및 용도 명시(반려동물용 장난감)
- 등록 카테고리 유의(반려동물용 제품으로)
-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내용 명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인 광고 포함, 유해물질 과다 함유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제재 될 수 있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