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및 SNS(틱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를 통해 유통기한 미표시, 한글 표기 누락 등의 문제를 가진 유통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 신고 및 수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 신고 없이 소분·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식품 판매 상품에 대해 영업 신고 여부와 수입 신고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