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외국산 씨앗 식물검역 안내 등 협조 요청을 받아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모든 씨앗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국 식물 검역증명서를 첨부 및 국내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온라인 불법유통 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담 02-2656-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