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센터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하시는 셀러분들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KC 인증,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셀러께서는
인증정보란에 `상품상세설명참고` 를 선택하지 마시고, 인허가 번호를 직접 `텍스트` 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상품/신규상품 동일하게 적용)
개정된 정보제공 고시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